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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
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, 사회복지사 1급/2급 자격증 취득

사회복지 2급 자격안내

사회복지 2급 자격기준

가.
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 다만,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(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)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.

º 대학원에서 사회복지(사업)학 전공자인 경우(타전공 인정 불가):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(2004. 7.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) 필수과목 6과목,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

º 대학(학부)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

º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 시 자격 취득 가능

º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: 학위증명서(졸업증명서)상 전공명이나 학과명,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

나, 라.
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·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또는 졸업한 자

º 2020년 이전 「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」 이수를 시작한 경우:
  전공·학과에 관계없이 필수 10과목,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(졸업)한 자

º 2020년 이후 「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」 이수를 시작한 경우:
  전공·학과에 관계없이 필수 10과목,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(졸업)한 자

º 대학 재학 중 필수과목 10과목, 선택과목 4과목(또는 7과목)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:
  ⇒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관련 [별표1]의 '다'목 적용 :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

º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: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, 편입한 대학의 성적증명서에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학점인정 되어 표기되어야 함

다, 마.
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·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
[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 및 기준]

º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/ 학력인정학교(각종학교) 졸업 학사학위 취득자

º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(학점은행제)

º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등

º 이수 과목수: 2020년 이전 시작자 필수 10과목 + 선택 4과목 /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자 필수 10과목 + 선택 7과목 이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

[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 및 기준]

º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/ 학력인정학교(각종학교) 졸업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등

º 전문대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로 평생교육시설,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위 이수 과목 기준(2020년 전 14과목 / 후 17과목)을 충족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

[일부 미이수 및 편입학자 유의사항]

º 대학에서 일부 교과목만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: 미이수 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해 이수하되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함

º (전문)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 중인 경우: 재학 중인 상태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, 교과목 이수 후 최종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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