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 정보공시란" 학점은행제 정보공시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
- ■ 시행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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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- - 교육훈련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자발적 경쟁 촉진을 통한 질 제고
- 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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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6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)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기관의 운영규칙, 시설 등 기본현황
- 2.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
- 4.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
- 5.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6.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
- 7.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- 8.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
- 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, 공시횟수,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[본조신설 2015.3.27.] 제6조의2
- 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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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8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·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.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.
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1.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
- 2. 자료 제출 일시
- 3.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
[본조신설 2015.9.25.] [시행일 : 2016.9.28.]
- ■ 정보공시 자료 다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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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실원격평생교육원 정보공시
[시행일 : 2016.9.28.]
숭실원격평생교육원 정보공시 항목 및 범위
| 공시정보 항목 | 공시정보의 범위 | 공시 횟수 | 공시 시기 |
|---|---|---|---|
| 1.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|
가.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| 규칙 및 규정 제정 ㆍ개정 시마다 |
규칙 및 규정 제정 ㆍ개정 시마다 |
| 나. 교사(校舍) 등 시설 현황 | 연 1회 | 2월 | |
| 다.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ㆍ설비현황 | 연 1회 | 2월 | |
| 2.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| 가.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| 연 1회 | 2월 |
| 나.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| 연 1회 | 2월 | |
| 3.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|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| 연 2회 | 2월, 8월 |
| 4.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| 가. 교수 또는 강사의 수 | 연 2회 | 2월, 8월 |
| 나.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| 연 1회 | 2월 | |
| 다.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| 연 2회 |
2월, 8월 | |
| 라.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| 연 1회 | 2월 | |
| 5.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| 가. 학습과정별 학습비 | 연 1회 | 2월 |
| 나. 예산 및 결산 | 연 1회 | (예산)6월 (결산)8월 | |
| 다. 장학금 지급 현황 | 연 1회 | 8월 | |
| 6.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|
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| 조치 시마다 | 조치 시마다 |
| 7.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|
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| 연 1회 | 2월 |
| 8.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|
가. 직원 수 | 연 1회 | 2월 |
| 나. 학습비 반환 현황 | 연 1회 | 8월 |
| 기준 | 파일명 |
|---|---|
| 현재 |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정보공시 확인 바로가기(클릭)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