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
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.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(법률 제5275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
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
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
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직장인
-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한 뒤,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
-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전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.
-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.
-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,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.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