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38조 (학습비 반환 및 환불)
①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.
1) 전액 환불자
가. 개강일 이전 환불 요청자
나. 폐강의 경우
다.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
2) 일부 환불자
가. 본인의 질병·사망·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나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학습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환불
②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.(개정 2016.01.26.)
* [표 10] 환불 기준
표 10 환불기준(반환 사유, 반환 사유 발생 시점, 반환 금액)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의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의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의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③ 환불 지급기한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한다. 단, 5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할 경우 학습자에게 양해를 구한다.(개정 2012.06.29.)
④ 학습비 환불은 본원에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(신설 2017.05.26.)
⑤ 국고보조금 대상인 국가유공자 본인·자녀와 새터민의 경우는 개강 후 2주 (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현황보고)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수강취소가 불가하다. (신설 2018.06.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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