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1) 총 성적 60점 이상, 전체 출석률 80%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.
- 2) 출석 15%, 중간 30%, 기말 30%, 과제 15%, 토론 5%, 퀴즈 5% 성적에 반영됩니다.(단, 놀이지도 실기 과목의 경우 : 출석 15%, 중간 15%, 과제 45%, 토론 5%, 퀴즈 5% 성적반영)
- 3) 모든 학습과정은 100%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성적은 상대평가비율을 준수합니다.
- 4) 수강신청시 반드시 강의계획서를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.
- 5)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나의강의실 입장시에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하며, 3대까지 등록된 학습PC에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.(나의강의실 입장시 학습PC등록됨.)
- 6) 각 주차별 출석인정기간은 2주(14일)이며 한주차당 3강의 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.
- 7) 각 강의는 25분이상 수강하시고, [출석체크]버튼을 누르셔야만 출석인정이 됩니다.
- 8) 수강신청 및 결제완료 후에 교수자별 분반을 통해 나의 강의실에서 과목확인이 가능합니다.(나의강의실은 개강일부터 입장 가능)
- 9) 전적대 이수과목, 독학사 시험과목, 학점은행제 강의 등 중복과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동일과목 인정불가)
- 10) 1개의 교육기관 최대이수학점(학사:105학점 / 3년제전문학사: 90학점/ 2년제전문학사: 60학점)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11) 모집정원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폐강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12) 수강료 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(제 23조 제2항관련)에 따릅니다. 환불 기준표는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
제 22조 (환불기준)
본원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 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, 아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 제2항)에 의거 개강일 이후 학습자의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한다.
* [표 10] 환불 기준
| 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의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
|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의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의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의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- 1. 본원의 환불적용 시점은 '개강일'기준으며, 개강 당일부터 위의 [표 10]환불 기준을 바탕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.
2. 교안의 환불은 학습자가 반송한 교안이 훼손 또는 파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. 학습자 변심에 의한 교안 반환 시, 반송비용은 학습자 본인이 부담한다.
제 23조 (환불신청방법 및 절차)
- 1. 수강료 환불 신청 방법 : 환불을 원하는 학습자는 본원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신청하며, 환불신청서 작성 시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- 가. 본인의 신분증 사본
- 나.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2. 환불 절차 : 학습자의 초기 결제 방식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 진다.
- 가. 신용카드 결제 시 : 신용카드 취소
- 나.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: 학습자 본인 계좌 입금
- 3. 환불금액 입금은 학습자가 환불 신청 후 모든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된다.
(단,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지급된다. - 4. 수강료와 교안비 외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.(예 : 금융기관 수수료)














